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느게 유리할까?
2019. 7. 24. 13:23ㆍ세줄요약/연말정산
공제되는 결제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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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의 기명식 카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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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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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프트카드, 교통카드 등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
쓴 돈의 얼마가 소득공제되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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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최저사용금액 이상 사용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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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사용금액 = 연봉(1년 총 수입)의 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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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사용금액 이후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, 현금영수증 30%가 소득공제대상 금액
무엇이 최저사용금액에 먼저 채워지는가
신용카드 (15%)가 우선으로 채워진다
그 다음 체크카드 (30%)와 현금영수증 (30%) 등으로 채워진다.
공제한도는 얼마인가
(총 급여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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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천만 원 이하 = 3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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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천만 원 이상 1.2억 원 = 25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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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억 초과 = 200만 원
추가 공제 (공제 한도와 별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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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(30%, 2018년 기준 40%, 대규모 지하상가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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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 (30%, 2018년 기준 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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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, 공연비 (30%,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해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