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느게 유리할까?
공제되는 결제 방식 신용카드, 체크카드 등의 기명식 카드류 현금영수증 기프트카드, 교통카드 등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쓴 돈의 얼마가 소득공제되는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최저사용금액 이상 사용해야함 최저사용금액 = 연봉(1년 총 수입)의 25% 최저사용금액 이후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, 현금영수증 30%가 소득공제대상 금액 무엇이 최저사용금액에 먼저 채워지는가 신용카드 (15%)가 우선으로 채워진다 그 다음 체크카드 (30%)와 현금영수증 (30%) 등으로 채워진다.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(총 급여 기준) 7천만 원 이하 =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 1.2억 원 = 250만 원 1.2억 초과 = 200만 원 추가 공제 (공제 한도와 별도) 전통시장 (30%, 2018년 기준 40%..
2019.07.24